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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엔 ‘크리스마스 캐럴’ 맘껏 들을 수 있다
-카페, 대형마트, 특급호텔,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저작권료 면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미녀 산타들이 캐럴에 맞춰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올해 연말에는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마음껏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도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 역시 음악 저작권료가 원래 면제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작년 8월 말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트는데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 같은 공짜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구하면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 4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 1811-8230)로 하면 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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