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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전야 CFD②]“당국 방침 모르는데…” CFD 출시 눈치 보는 증권사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멈칫'
전문투자자 등록 발 묶여
CFD 활성화·수익성 장담 못해

[헤럴드경제=강승연·김현일·김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앞다퉈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던 증권사들은 ‘멈칫’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올해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까지 국내 증권사 4곳이 CFD 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내년 상반기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 등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데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점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자 증권사들도 잇달아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CFD 서비스는 지난 달 21일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5억원→5000만원)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양도세 회피 논란과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 회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던 증권사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 동향과 실제 수익성 여부를 타진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달 20일자로 금융투자협회가 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증권사는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위험(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미적용)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선 아직까지 추가 규정이나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당국의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DLF 사태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 줄었다. 지금 서비스를 내놓으면 수익성이 좋을 지 의문”이라며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어서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출시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미 CFD 서비스를 운영 중인 증권사들 역시 투자자들의 관련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고객수 증가나 거래량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CFD 활성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 세 곳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39억원, 총 잔고는 252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교보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일평균 거래액이 아직 5억원 안팎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FD 사업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됐지만 당국의 세부지침이 어떻게 될 지 몰라 전문투자자 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양도세 부과나 지분공시 등의 규정이 나오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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