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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 ‘자유업’으로 안착시킬 관리법 시급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는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난망한 사적 의문 해소에 기여도가 높이 평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평균 320명의 탐정이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만한 지역에 3200명의 탐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만여명의 사설탐정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는 연간 250만건(금액으로는 5000억엔 규모)에 이른다. 탐정 1인이 월 3.5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한국의 탐정업은 어떠한가? 그간 탐정업 규제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제40조(금지조항) 제4호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는 법문과 제5호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 두 규정이 ‘일체의 탐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금지의 대상은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2018.6.28)해’ 가능한 탐정업무와 불가능한 탐정업무를 가름한 획기적 선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질서의 확립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 우리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분야의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직업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소수 인원 선발 방식(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 아닌 ‘보편적 관리’를 받는 자유업으로서의 탐정업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법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법리와 시대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탐정학술지도사’등 그간 처리를 유보해 왔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민원)을 전격 수리한 바 있으며 이에 힘입은 탐정업 희망자들의 창업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과정은 ‘모든 탐정업을 금기시 해왔던 해묵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이제 우리도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일명 탐정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만치 먼저 출발한 탐정업’을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 할 (가칭)탐정업 관리법만 잘 갖추면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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