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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업계, 법정협회 ‘판’짜기 고심
준비위, 법정협회 밑그림 그리기
예산, 회비, 의사결정 구조 등 고심
당국, P2P협회 ‘역할’ 곧 내놔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법제화라는 큰 산을 넘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법정협회’ 기초 닦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17년만에 등장한 새 금융업권인 만큼 협회의 조직과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출범할 협회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설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테라펀딩 대표)이 밑그림 그리기를 지휘한다. 두 단체는 그간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기능을 담당해 왔다.

준비위는 일단 협회의 예산, 협회비 수준, 이사회의 구성을 비롯한 의사결정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가장 최근에 발족한 대부금융협회까지 기존 금융협회의 정관 등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금융법)에는 P2P 금융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기존에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관리하던 업권이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 것.

특히 법정협회를 설립하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금융위는 법 조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다듬고 있는데, 여기엔 ▷자율규제 업무 ▷지도·권고 권한 ▷표준약관 제·개정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역할도 담긴다.

P2P업권은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곧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위도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는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업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시행령을 조율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일단 법정협회의 운영방식 기틀을 확정한 뒤 협회의 정관, 의사결정 구조 등을 마련한다. 준비위 핵심 관계자는 “일단 예산, 의결방식 등 협회 운영안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자율규제안 등을 만들어서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내년 6월 말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신청을 시작한다. 일차적으론 기존의 P2P 금융 사업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하고 법정협회에도 가입하게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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