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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방송인 유재석(47)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 씨와 방송인 김용만(52) 씨가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 씨와 김 씨라고 한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유 씨와 김 씨는 S사와 전속계약 기간동안 각 6억여 원과 9600여만 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 씨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 씨와 김 씨는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