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민정수석실, 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김정숙 날인 착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착오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바람에 별도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버스기사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약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문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원은 작년 10월 A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도장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청와대 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나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봤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