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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CJ헬로와 ‘M&A 사전동의’ 삭제 합의
LGU+ 인수심사 탄력여부 주목

KT와 CJ헬로가 알뜰폰 계약서에 명시된 ‘CJ헬로의 인수·합병(M&A)시 KT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협정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KT의 사전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던 만큼, 이번 합의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CJ헬로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 될 경우 3개월 전까지 KT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르면 내주 초 협약서 수정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키로 한 결정을 KT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CJ헬로는 KT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사전 동의’ 문구를 빼는 대신 ‘협의를 완료한다’는 문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사항은 크게 ▷고객 정보 처리 방법 ▷도매영업 지속 여부 ▷향후 사업 방안 등이다.

CJ헬로는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의 논의를 말하는지, ‘완료’가 어떤 단계인지 등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KT가 제시한 협의 사항도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최종 합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두 회사에 완만한 합의를 권고했고 양측이 합의했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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