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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불법 유통’에 뿔난 카카오, 10억 손배소
카카오페이지 “막대한 손해”
‘어른아이닷컴’ 3명 상대 제기
업계 ‘밤토끼’ 이어 강경 대응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에도, 웹툰 불법 유통 사례가 끊이지 많으면서 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어른아이닷컴은 ‘밤토끼’ 이후 최대 규모의 웹툰 불법 복제·공유 사이트로 앞서 지난 5월에 부산 지방경찰청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이 자사 콘텐츠 서비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23억 건이다.

카카오페이지의 이번 소송을 통해 밤토끼와 네이버의 법적 분쟁에 이어 또 한번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등은 밤토끼 운영자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모두 승소했다. 밤토끼 사이트는 폐쇄됐으며, 운영자는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광고를 유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밤토끼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가 근절 되지 못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도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웹툰은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불법 복제,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출 확대 등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웹툰의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2017년 2조4087억원, 2018년 2조3425억원으로 이미 2조원대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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