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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P2P·빅데이터로 운전자금 조달한다
금융위 플랫폼매출망 금융 도입
매출채권 등 유동화래 자금조달
재창업 채무조정·재기지원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소상공인이 P2P(개인 간)플랫폼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해 운전자금을 조달·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도입된다.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채무조정 직후 2년 간 상환 유예를 허용한다. 일정 소득이 없어도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을 즉시 신규대출해주고, 대출 신청 단계부터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P2P·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채권과 어음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받는 공급망 금융의 일종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가동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채무조정 특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미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하며 성실히 노력했지만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한 뒤 재창업을 통해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2년의 상환유예 기간 동안 유예이자 2.0%만 납부하면 된다. 3년차 이후엔 최장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채무조정 후 9개월 간 성실히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재창업 재기자금(미소금융)도 ‘질적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 신규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전문가 경영 컨설팅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대출자금 집행 전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던 것을 미소금융 신청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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