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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주52시간제 코앞…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 촉구한다”
-“입법 안되면 정부 차원 충격완화 노력”
-“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우리가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인데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열린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대한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부터 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도 시행되게 된다”며 “300인 이상 기업들에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속도 같은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또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라며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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