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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실무자 “손혜원 참여 세미나에 재생계획노출 반대했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017년 9월 당시 참여한 국회 세미나에서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발표하는 데 대해 시 실무자가 보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목포시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 주무관 김모씨는“2017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며 “공모 계획 등이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봐서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2015년 목포시청 도시재생과에 발령받아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계획이) 노출되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공모에서 목포시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개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급자이던 강모 팀장은 세미나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데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강 팀장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자고 지시해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언자로 나선 강 팀장은 “당시 김 주무관이 계획 발표에 반대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회 측에서 공문이 오면 과장·국장 등 간부회의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손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아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목포를 비롯해 나주·김제·상주시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께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 측은 부동산 매입 당시 해당 자료는 이미 공청회 등에서 공개돼 있었고,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던 만큼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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