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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재판에 넘겨져’... 아내·조카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
조국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에서는 5촌 조카 조범동(36)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의 구속기소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된다.

조씨는 1980년대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채무로 소송이 들어오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웅동학원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조씨는 허위 서류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51억7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웅동학원은 가압류 상태가 됐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여 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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