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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년 만에 '시장 지배력 남용' 네이버 제재…오늘 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 착수 2년 만에 칼을 휘둘렀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DB]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3건을 이날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3건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5일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에서 최종 논의, 점검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2년 만에 최종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는 총 3개로 쇼핑·부동산·동영상 시장서 고루 나타났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의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쇼핑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시장에 선수로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114 등 경쟁자를 누르고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두 차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동영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NHN이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NHN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 규정해 NHN을 제재했지만, 시장 획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4년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있었던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혼돈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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