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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보완] 특별연장근로제 요건 완화…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이재갑 장관 입법 불발 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업계 반발 만만찮을 듯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업무량 일시증가’ 때도 허용…처벌 않는 계도기간 부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특별연장근로제 요건 완화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일시 증가’ 등과 같은 경영상의 사유에도 허용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수습하는 상황에 한정돼 승인됐지만,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그간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50인이상 300인 미만으로 기업규모차이가 많은 만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에게 계도 기간(9개월)이 부여된 적이 있어 최소한 9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부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장관이 발표한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의 경우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되고, 계도기간 부여 역시 고용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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