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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보완]주52시간제 보완책 효과 낼까…경영계·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
업무량 일시 급증, 경영사 사유 때에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계 “현장 대응 미흡”…노동계 “노동단축 무력화” 반발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내놓은 보완책은 특별연장근로 승인기준 완화와 법위반에더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특히 이번 보완책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불발될 경우 주52시간제 유예을 주장해온 경영계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는 노동계 모두의 강력한 발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또 한 차례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완대책 살펴보니=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과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번에 ‘업무량 일시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해 기업 경영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줬다.

또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50인이상 300인 미만으로 기업규모차이가 많은 만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도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에게 계도 기간(9개월)이 부여된 적이 있이 있는 만큼 향후 최소 정도, 많게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의 경우 제도 시행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에 불과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제도 당사자인 중소기업들도 “어차피 터질 폭탄을 시기만 미루는 것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계도기간은 ‘대비’ 차원의 성격이 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 내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운 여건이 다수다. 주 52시간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65.8%가 ‘(제도에)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효과 미지수…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보완 방안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탄력근로 확대가 이뤄져야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보완대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종의 ‘예외’를 주는 특별연장근로만 살펴봐도 수십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영세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 현장의 상황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다는 의미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특정시기 업무량 증가, 돌발적인 연장근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막으려면 결국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을 둘러싼 경영계의 노동계의 반발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최근 준비 부족 등을 내세우며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현재 발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노동계에서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노동시간 단축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더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면 연장근로가 마구잡이로 이뤄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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