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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깎고 또 깎은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원·檢고발 조치
가격 깎고, 재해 비용 떠넘기고, 대금 지금보증도 무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가 입찰을 한 수주 업체에 추가적인 비용 할인을 강요한 건설업체가 4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2015~2016년 대전대학교 기숙사·천주교 대전교구 성당 등 3개 공사를 진행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바로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 관행임에도 최저가를 써낸 A업체와 다시 가격 협상에 나선 것이다.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아 이를 토대로 다시 A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529만원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특약과 각서를 통해 재해발생 비용 등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A업체에 떠넘겼다. 또 원사업자 부도 등에 대비해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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