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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강화…형사처벌도
당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돼 사실상 정부의 대응방안인 셈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

시행사는 일반 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주민의 보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신탁 방식의 거래는 전매제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의 전매제한 위반시 처벌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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