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권 DLF 대책 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법 개정 전 행정지도부터
은행 예금·펀드 창구 떼놓고, 상품리콜제·숙려제 확산 유도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놓는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17일 금융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내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법 개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