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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추가조사 필요한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관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8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한 조서 작성을 마쳐야 하는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병 처리 여부는 뇌물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전직 법무부장관 부부를 나란히 구속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따른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 교수가 먼저 구속됐더라도, 뇌물혐의를 적용하고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주식 시세차익 외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장학금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비로 유급을 당한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사실이 파악하고 사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뇌물 수수혐의 도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WFM 대표였던 우모 씨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50억여 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자녀와 코링크가 받은 이익은 직접 뇌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대가성을 입증해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난관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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