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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에 “중대한 하자 있으면 입학취소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고려대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려대는 15일 교내 웹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조 전 장관 자녀 위조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공범으로 기재돼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녀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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