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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한은 등 금융공공기관 감사에 '낙하산 방지법' 제출
-한은·중소기업은행 등 등 4곳 대상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만 임명 가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경제나 재정, 기업 감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조건을 두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선 관련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투자공사법을 빼곤 감사의 임명 자격 요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은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인사만 지원할 수 있다.

심 의원은 "비전문가를 아예 감사에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는 것"이라며 "금융 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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