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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인허가 부조리 신고해주세요”
경기도 종합감사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벌 안해
과천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오는 18~28일까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종합감사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기 종합감사로 과천시가 추진하는 도정·시정 관련 시책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각종 인허가 등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과거 지적 위주 사후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 제시 중심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안은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가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경험했거나 관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 기간 중 시청 내 감사장으로 제보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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