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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한두번 만난 사람과 불법 공모, 상상할 수 없다”

[연합]

[헤럴드경제]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한두 번 만난 김동원(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김 지사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 특검 도입을 요청했고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김동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지지 모임을 찾아간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드루킹 일당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2012년 대선 때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한두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도두형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이 이뤄졌다는 시기는 대선후보 경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1년 넘게 앞둔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사람을 가능한 한 많이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노력이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 제안으로 둔갑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김동원과 내가 공모 관계라면 인사 추천이 무산된 후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들의 요구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특검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건 직후라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이 사실 확인을 통해 명확해졌을 뿐,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아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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