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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종합방안]④ 은행장 ‘확인’ 거쳐야 DLF 판매 가능…영업준칙 마련
금융사 임원 책임 강화
‘OEM펀드’의 부작용 해소도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행장(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고난도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 적용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엔 경영진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제하는 장치들이 대거 반영됐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됐다. 하지만 정작 그 내부통제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맹점을 상당수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게 확인되면 임원을 제재(해임요구~주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말연초 국회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당국은 급한대로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부통제기준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준칙에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일례로 제조사는 상품을 발행하기 전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목표시장(타깃 소비자)을 설정해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상품 판매사는 이 목표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투자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판매사가 특정 고난도 투자상품를 판매할지 결정하기 전에 대표이사(행장 등)의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이런 내용을 준칙에 반영해 경영진이 보다 무게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단 금투협이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후 당국은 각 금융사들이 준칙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DLF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OEM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은행)의 요청과 가이드를 받아 운용하는 행위나, 그런 상품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에는 이런 식으로 운용된 펀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운용사를 제재할 근거는 있다. 하지만 판매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신속히 국회 의결을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고위험 투자상품 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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