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DLF종합방안] ②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고령투자자 65세로 강화
은행,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고난도 상품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
보험사도 동일 적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DLF 사태에서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를 오인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단, 투자자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이번 개선방안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 30%인 상품을 말한다.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판매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판매는 신중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신탁판매도 제한되며 이는 보험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향후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한다면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공·사모 포함)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는 고난도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며, 이외 상품에는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요건 또한 현재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이 기간 내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된다.

설명 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은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되며,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해야한다. 투자자 성향 분류는 유효기간(1∼3년 범위내) 설정, DB화가 추진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대신 기재하거나 투자자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