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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국민연금,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된다

“경영참여가 아니라 경영간섭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횡령·배임 등의 법령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를 해임하라고 국민연금이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이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당초 취지인 주주 가치 제고 보다는 기업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막강한 대주주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영 간섭’으로 거부감이 클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탁운영 수익률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더욱 부당한 간섭처럼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책임을 묻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권한만 강력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 주주들은 주주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를 보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뿐만 아니라 대량보유 공시의무제도인 5%룰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5%룰 완화도 결국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에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경영 침해에 대한 해당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상황에서 5%룰까지 완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무력화 될수 밖에 없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안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커질수 밖에 없고, 피해는 결국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단차의무) 면제 특례여부를 심사한다. 이 역시도 증선위의 보고만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단차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 규제할 수 있는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침해와 연금사회주의라는 논란속에서 무리하게 경영참여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사로서 책임지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좀더 힘을 쏟아야 할때다. 국민이 국민연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라고 자기 노후자금을 맡긴 건 아니기 때문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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