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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만가구 혜택…3억짜리 집 소유 55세가입자 월 46만원 수령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혜택 따져보니
전세 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토록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베이비부머세대인 A씨(58)는 조기 퇴직으로 마땅한 벌이가 없다. 다행히 3억원짜리 집이 있어 주택연금을 알아봤지만,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포기했다. 그러나 가입연령 기준이 올해 안에 만 55세 이하로 바뀌면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중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은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노후생활을 충당할 현금을 쥐기 버거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1.5%다. 주요국과 견줘 낮지 않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다. 가입자 연령·주택가격·주택유형 등 기존 기준으론 주택연금에 들 수 없던 이들에게 문턱을 낮춘다. 올해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135만 가구가 가입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낮춘 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택가격은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뀐다.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 주택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포함된다. 다만, 고가주택 가입이 늘어나더라도 최대 연금지급액은 9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단독·다가주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가령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면서 한 층에 대해 전세를 준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에 넘겨야 한다.

취약고령층(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우대율을 13%에서 20%로 높여 보장성도 강화했다.

현재 1억1000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우대형 가입자는 65세 29만원, 75세 45만5000원, 85세 79만6000원을 받게 돼 있지만 우대율을 상향하면서 연령별로 1만5000원~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해 상속분쟁 우려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요양원 입소 등 사정상 가입주택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공실 임대도 허용된다.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공실 임대는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임대범위도 일반임차인으로 확대된다. 신탁방식에 따라 주금공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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