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화학물질 등록·관리 심사·처리기간 단축…테라스영업도 원칙적 허용
‘소·부·장’ 경쟁력 강화…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중복규제 해소· 제출 서류간소화로 심사기간 90일→60일로 단축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그간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30일 단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테라스 영업 등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교체를 위한 한시적 공장증설 시 사전승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이 7~20일내 의견을 미회신할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절차를 진행하는 ‘협의 간주제’가 도입되는 등 현장규제도 완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분야 자료 제출·심사를 생략해주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을 할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환경부에,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중복 제출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중복심사를 받아왔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각 30일)가 별도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연말 규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경우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받고,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 2군으로 구분돼 차등화된 안전의무가 부여된다. 예컨대 인화성·폭발성·물반응성 등 물리적 위험성이 없고 유·누출 시 외부 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을 정도로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해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이 30일로 단축돼 전체 심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테라스 영업 원칙적 허용=옥상인 루프 탑이나 1층 테라스에서 식음료를 파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라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노천카페 문화에 관대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옥외 테라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다수 야외 테라스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인 셈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편의점 또는 동네 슈퍼의 야외 테이블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완성된 조리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컵라면에 물을 넣어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선되면 따로 음식점 범위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며 “내년 법 개정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만으로 계좌 등록·출금 ‘OK’=앞으로 문자 메시지(SMS), 1원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좌등록을 하고 현금결제 서비스가 이뤄진다. 정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바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은행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선 서면, 전자서명, 전화(ARS) 등 수단으로만 가능했다.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과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SMS인증, 1원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1원 인증은 가입자가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 계좌로 1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암호라 할 수 있는 입금자 이름 네 글자를 입력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