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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 비주류 공천②] ‘바늘구멍’보다 통과 어려운 소수자 지원법
-이주민ᆞ청년ᆞ여성 관련법 상당수 ‘중지’
-20대 국회에선 발의 건수부터 ‘반 토막’
-“여야 정쟁 때마다 소수자 법안 뒤로 밀려”
국회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홍태화 기자] 반복되는 여야의 갈등 때마다 뒷전으로 밀려난 탓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중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난 19대 국회 때보다 저조한 입법 탓에 “국회에 약자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44건 중 16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다. 비율로 따지면 36.3%로 셋 중 한 건은 이 전 의원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는 더 어둡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이 전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당시 위원회는 “아직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며 본회의 부의를 거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에서 이민자와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에 집중했지만,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 만료폐기’된 법안만 15개를 기록했다. 오히려 ‘이자스민법’으로 불렸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데다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자는 내용의 정상적인 법안이었음에도 “불법체류자를 폭증시킨다”는 오해 탓에 국회에서조차 외면받았다.

사정은 더 심각해져서 소수자들을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에 들어 더 외면받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며 발의됐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문화 관련 입법안 13건 중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두 개로, 나머지 법안은 소관위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애초 25건 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와 비교해도 발의 건수가 절반 수준이다.

여성 관련 법안 역시 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8건에 그쳤고, 청년 관련 법안 역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50여개의 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공동 발의했던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6년 5월에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본회의 상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년 법안은 여야가 정쟁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뒷순위로 논의가 밀려왔다”며 “지금 상황대로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애초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국회에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이 전 의원과 같은 이주민 출신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비주류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도 단 1명뿐이다. 이주공동행동 관계자는 “소수자들은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무조건 할당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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