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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 가족, 맥도날드와 합의
‘2억’ 손해배상 소송…11일 법원 중재로 합의 성립
[맥도날드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자사 햄버거 패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자와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문혜정)는 피해자 등 4명이 맥도날드와 한국맥도날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한 부부가 자신의 4살 된 자녀가 맥도날드의 어린이용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부부는 지난해 7월 맥도날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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