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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강화 팔 걷었다
내년 5월부터 강화된 대책 시행
업체 아닌 전문가 직접 철거설계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시행전까지 현장점검 철저히 실시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전 심의·허가 과정을 강화한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철거 심의, 허가, 공사 등 철거 시행단계별로 개선안을 도출해 시행한다. 먼저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직접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철거 심의를 정례화하고, 서면 심의를 대면 심의로 강화해 운영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기존에 구청에 철거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저가 수주, 저가 감리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 지정을 의무화한다.

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즉시 시행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에 시행하기 전까지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건축 심의 때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 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 감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등을 살핀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서 시는 지난 7~8월에 299곳에 이르는 철거공사장에 대해 모두 점검을 실시했다. 이 때 공사장 89곳이 위해 요인을 지적을 받아 84곳이 보완 조치했고, 5곳이 공사가 중지됐다.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2차로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일정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25개 모든 자치구에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는다. 현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이다.

선제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잠원동 사고 이후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처럼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공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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