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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갑질 방지법 1년간 허송세월...국회 촉구 서명 1500명 돌파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법안 발의
-11개 SW산업 관련 협회·단체 서명운동 동참
-공정계약 담보, 표준계약서 마련 등 핵심
-AI 등 신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법안 통과 필수
〈사진〉9월 국회서 개최된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20년 가까이 낡은 제도에 묶였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 제출 1년이 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돼 업계의 갑질 관행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 서명에 현재 15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서명운동에는 총 11개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렵 협회 및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전부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될 때까지 다음달에도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되도록 계류 상태여서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서명운동을 연말까지 진행해 결과물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사무처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2000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제 중심으로 마련된 법안을 신기술에 대응하고 업계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발의 1년이 되도록 여전히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이 크지 않은데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업계가 전부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발주기관과 사업수행 기관 사이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37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항목들이 적시돼 있다.

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권 공공기관과 시중은행 등 15곳이 맺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22건 중 금융권에 유리한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은 95%에 달했다.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교수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내 공정 계약의 원칙 관련 제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창업활성화, 지식재산권보호 등의 제도도 개정안에 마련돼 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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