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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8차사건 윤씨, 법원에 재심 청구한다
[연합]

버[헤럴드경제] 경찰의 부실수사 끝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후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듬해 7월 윤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수원지법에서 윤 씨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과거 윤 씨를 수사한 수사관 30여명을 만나 당시 상황을 경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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