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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살인 혐의' 북한 주민 2명, 첫 강제 추방
귀순 의사 밝혔지만 흉악범죄자 보호 못한다

[헤럴드경제]정부가 7일 북한 주민 2명을 사상 처음으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이들이 16명을 살인한 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잠재적 한국인이 된 이들을 며칠간의 조사만으로 추방을 결정한 것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20대 북한 주민 A, B씨는 지난 8월 선장과 동료 선원 등 17명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했다.

지난달 말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A, B씨는 또 다른 1명과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이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동료 선원 15명도 차례차례 살해했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둔기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특히 북방한계선(NLL)을 월경한 뒤 남한 해군과 조우한 뒤에도 이틀가량 필사의 도주극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훈련도 받지 않은 민간인 3명이 둔기로 16명을 살해한 상황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시신이나 혈흔, 범행도구 등은 도주 과정에서 모두 바다에 유기해 구체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주민 2명은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계기관이 도·감청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북측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추궁을 해 범죄 혐의를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까지 밝힌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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