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순경 성관계 영상’ 실체 확인…전북경찰청, 강제수사 전환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풍문으로만 여겨졌던 현직 경찰관의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 실체가 일부 규명됨에 따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경찰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모 순경이 ‘동료 여경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서 청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