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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가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매각…
3.3㎡당 6000만원 통매각 강행
“정관, 경미한 변경” vs. “정비계획 변경부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정부의 저지 속에서도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면서 양측의 ‘강대강’ 충돌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 [양영경 기자/y2k@]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서초구청이 정관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신고를 받아들이는 대로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와 일반분양 물량 전체(346가구)를 3.3㎡당 6000만원에 통매각하는 계약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계약에 필요한 4개 안건이 97%에 달하는 찬성률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내달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는 일관된 ‘불허’ 방침을 내놓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29일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재차 제동을 걸었다.

▶조합 왜 강하게 밀어붙이나= 분양가가 핵심이다.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 당 4891만원이다.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3㎡ 당 2800만원대로 떨어진다. HUG 규제든 분양가 상한제든, 분양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조합은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하면 사업자가 8년간 민간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대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합은 또 상한제 직전, 이 단지가 법률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통매각 추진을 주도하는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부는 이런 방식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지만 통매각은 이 단지 하나로 끝이다”라며 “과천주공1단지가 HUG 규제 하에서 유일하게 후분양에 성공한 단지가 된 것처럼 우리 단지도 하나의 사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규제에 대한 반발도 강행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조합은 조합원 평균연령이 62세, 평균 보유기간은 21.5년으로 투기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700억원의 기부채납 ▷임대주택 한 가구당(59㎡·140가구) 서울시에 1억7000만원에 매각하는 점 ▷상한제 시 조합원·일반분양가 격차가 3.3㎡당 2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 형평성·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 [양영경 기자/y2k@]

▶정부 왜 강하나 막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허용되면 조합이 원하는 가격으로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제가 무력화된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큰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민특법에 따라 사실상 통매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등은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아래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보다는 공공기여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조합은 정관에 일반분양분 통매각 절차를 반영하는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정관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형기 조합장은 “정관 변경이 중대한 것인지 아닌지만 법으로 다투면 된다”며 “경미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조합원 결집, 대규모 규탄집회, 여론전 등을 더해 통매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정비계획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만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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