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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청라 주민들, ‘붉은 수돗물’ 피해 배상 집단 소송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에는 해당 단체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수도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 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보상안으로는 피해를 보전할 수 없어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등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며 보상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도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은 5000여명에 육박하며 요구 보상 금액은 1인당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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