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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모두 직접고용해야”
- 민주노총, 서울고법 결정에 “도공측 주장 허구성 재차 확인”

[헤럴드경제]한국도로공사(도공)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해고 상태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김모 씨 등 2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도공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이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 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김 씨 등)과 피고(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속한 외주용역업체와 도로공사의 용역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이다. 파견 기간 2년이 넘은 외주용역업체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공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수납원들은 직접고용하되, 아직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은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모든 수납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4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요금 수납원마다 영업소 및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사기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행태”라며 “부당해고된 요금 수납원들을 당장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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