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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저해지보험’ 경보 발령…보험사·GA 부문 검사도
불완전판매 민원 급증 우려
8월3일 안내 강화 방안 이어 추가 경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불완전판매와 민원 급증 우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생보사가 2015년 7월 처음 출시후 생손보사 합쳐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민원 급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소비자 경보와 보호조치 시행에 나섰다. 금감원은 앞서 8월 2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8월2일 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무저해지 보험 상품 가입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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