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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DMZ출입’ 보완 협의
“정전협정 규정·법적 근거 미약 보완돼야”분석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가 갖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남북교류와 관련한 분야까지 DMZ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측과 고위급 및 실무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급으로는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급은 대령급 장교와 정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유엔사 측에 전달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유엔사 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유엔사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단기간에 끝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사 측은 DMZ 출입과 관련해 한국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북 반입 신청 물품 중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출입과 관련해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엔사 규정에 대해 정부가 촉박한 일정을 거론해 유엔사가 불만을 느끼거나, 유엔사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거론에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연철 장관도 전날 국감에서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전날 국감에서 유엔사가 DMZ 출입에 문제삼은 사례로는 지난해 8월 21일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남북 공동조사, 올해 6월 9일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 보존 GP 출입, 대북 타미플루 지원 차량 통행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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