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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는 불가능. 기업가들의 합리성을 믿는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22일 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서 기업들의 ‘컴플라인스(자발적 법규 준수)’ 강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기업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엄정한 법집행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인프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내 여건에 대한 설명에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 정책 목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4차 산업시대에도 혁신은 가능하다”며 “현 경제 구조를 개선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기업가들과의 만남을 예를 들며 “혁신 기업에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한데, 공정경제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갑을정책에 대해 조 위원장은 “24만명의 가맹점주, 대형유통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가 15만개, 대리점 30만개, 중소기업 373만개를 합쳐 다 중요한게 갑을관계”라며 “이들은 힘의 불균형에 놓여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을 타깃으로 반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상위집단, 재벌이 가진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특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미 성장해서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 임의적인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다만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제대로된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공정위가 감시자 역할, 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움직이겠다”며 “공정위가 모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 성과가 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만 충족되면 예외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자발적 법규 준수) 제도를 따라야 한다. 기업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 여러분의 합리성을 믿는다. 경제학자로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질 변화,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 경쟁촉진, 소비자권 실현 등 우리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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