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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퇴직금 지급대상
“학생 비율 따라 강의료 받았지만 종속적인 근로계약”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 씨 등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의 A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 씨 등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면서도 학원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있어 일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 등은 2013년 1월 A학원과 강의료를 수강생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했다. 학원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고, 학생 배정도 학원이 시행할 레벨 테스트에 따라서 이뤄졌다. 박 씨 등은 학원을 상대로 2015년 3월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사들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 받는 ‘비율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던 강사들이 있었던 점, 박 씨 등이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에게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게 하는 등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업격히 구속됐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학원 측이 강의 커리큘럼, 강의진도표, 강의교재, 시험 평가지, 시험시간, 채점기준, 성적표의 작성과 배부 방식은 물론 부수적인 업무인 학부모와 상담방법, 기간, 상담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했다”고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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