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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군사진압 논의…검찰 알고 있었다”
-"'박근혜 탄핵요구' 집회에 군사력 투입 논의"
-군인권센터 소장, 21일 국방위 국정감사 출석
-"3가지 새로운 내용…서울 10개다리 통제"
-"검찰 다 알고 있었지만…서울지검장 윤석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한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삭제한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3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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