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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임박에도 식지 않는 재건축 상승세
서울 재건축 주간 상승률 0.18%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가 0.05% 상승에 그친 반면, 재건축은 0.1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p)나 커졌다. 일반아파트의 오름폭은 둔화된 대신,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동(0.19%) △금천(0.16%) △구로(0.15%) △강남(0.14%) △양천(0.10%) △동작(0.09%) △성북(0.09%) △광진(0.07%) 순이었다.

다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이 시작되면서 거래와 매수문의는 다소 주춤해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만한 변수가 있기는 했으나, 시중 은행의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온 상황인데다 대출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이 공포되는 이달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미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상한제 실시는 내년 4월 이후에 이뤄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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