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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활어차 단속’ 청원에 “방사능 특별검사 등 주기적 관리”
-청와대, 日 활어차 불법행위 단속·처벌 청원 답변 공개
-세슘농도 한국 바다와 비슷…“선박 평형수도 긴급조사”
-“활어차 운전자 주2회 음주 특별단속…정책 꼼꼼한 확인”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8일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은 이날 오후 답변자로 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수송차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지로 작성됐다. 앞서 일부 언론이 일본 활어차 논란을 보도한 이후인 지난 7월 26일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21만358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 한달간 답변을 연기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본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관련 정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한 결과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고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이는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우리나라 바닷물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점가 없다. 박 비서관은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 주차장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박 비서관은 “본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박 비서관은 일본 수산물 검사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대해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야처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 국내에서는 유통·판매되지 않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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