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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에게 ‘역지사지' 화살쏜 노경필 부장판사
수원고법 노경필 부장판사, 역지사지 심리 ‘화제’
변호인 생각인지, “성남 100만 시장 윤리의식인지 알고싶다”
이재명 2심 판결 ‘악몽’ 재현되나
심 무죄판결 ‘안심’ 지자체장 ‘움찔’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맹자(孟子)’의 ‘이루편(離婁編)’ 상(上)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아전인수(我田引水)’의 반대다.

17일 첫 열린 2심 심리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역지사지’ 논리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차량 무상제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변호인 생각인지, 100만 도시 시장 생각인지 명확히 재확인하고 싶다는 의지다.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가까이 차량과 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것에 대해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은 시장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심리였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꼭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심 악몽’의 대표격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떠오른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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