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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가…대법 “국토부 처분 정당”
아시아나, 2014년 행정처분 무효소송 제기
여객수요 파악 후 구체적인 일정 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3월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된다.

17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B777)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29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다. [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다.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운항정지 일자도 정해진다. 이는 처분 확정일 후 6개월 내 운항정지 처분을 완료하도록 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 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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