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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코스닥 기업 ‘툭 하면 거래정지’ 막는다
회계 위반 코스닥 상폐요건 완화
‘검찰 고발·통보’ 때만 거래정지
감사인 지정·임원해임 권고 삭제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에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테이블에 올려진다. 기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코스피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불편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더라도 무조건 상장폐지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회계위반 코스닥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소 상폐심사 테이블에 자동으로 올라갔다. 심사기간 거래도 정지됐다.

반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규정은 검찰 고발·통보가 있거나 검찰이 기소한 경우에만 심사 테이블에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스닥 기업에만 유독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3~2019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코스닥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서희건설, KG이니시스 등 10개 기업이 ‘감사인지정 2년’ 또는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고 곧바로 거래정지 됐다. 코스피 기업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올해 9월에도 시노펙스가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아 15거래일간 거래가 묶였다가 재개된 첫날 7%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기업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건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막혀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번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검찰 고발·통보’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해 코스닥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관리 담당자는 “코스닥 기업도 검찰 고발 같은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가벼운 위반 건에 대해선 정지 없이 거래를 지속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성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그동안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이 아닌 데도 과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혀 다행이다”며 “코스닥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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