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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단축 후폭풍] 탄력·선택근로제 기업 혁신 성과 높여…재계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 시급
유연근로제, 1인당 부가가치-상품·서비스 혁신가능성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 유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보완해야”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줄기차게 개선을 주장해 온 유연근로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 만큼,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6차 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며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자산에서 당기순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자산이익률(ROA)에 있어서도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로 분석돼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총자산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라며 “향후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혁신에 유연근로제의 개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분석결과 수치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p, 1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고용 증가 간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 가운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유연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입을 서두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최대 2주 단위로 48시간, 3개월 단위로 5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최대 1주 근로시간을 상향조정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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