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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고무줄 공사비’ 검증대 오른다
조합원 요구·일정 이상 증액 시
검증 의무화법 24일부터 시행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거나,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검증을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본격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 대상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이다.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검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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